美 제약協 "쌍수 환영" vs. 제네릭協 "신중"
긍정적 평가 불구 바이오제네릭 등 유감 표명도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3-23 11:00   수정 2010.03.24 10:25

미국 하원(下院)이 21일 늦은 시각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의료‧투약 혜택의 확대를 전제로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비용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이익확대로 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따라왔던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PhRMA)는 21일 저녁 10시 47분 개혁법안이 통과된 후 공개한 성명서에서 “포괄적인 의료개혁이 환자들과 미국의 미래에 이익(benefit)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PhRMA는 지난 1년여 동안 지속되어 왔던 중요한 논란에 깊숙이 참여해 왔을 뿐 아니라 하원이 상원案과 조율을 거친 수정안을 승인한 것에 지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유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양질의 의료를 수혜받는데 존재하는 장애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은 성명서는 “오늘 이루어진 하원의 중요하고 역사적인 표결이야말로 그 동안 의료보험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데다 종종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수 천만 미국인들에게 의료 수혜와 서비스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성명서는 “의료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몫은 모든 제약기업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일말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국 제약업계가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다른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지난 2007년 이래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이미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짊어져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오랜 역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이 양질의 접근가능한 의료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의해 인도받아 왔다고 언급한 성명서는 “비록 개혁법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내딛는 진전(a step)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성명서는 “의료개혁법안을 지지한다”면서도 “비 선출직인 지급자문위원회(IPAB; Independent Payment Advisory Board)에 과도하게 광범위한 권한이 치우친 나머지 의회의 행동이나 법적‧행정적 검토마저 부재한 가운데 의료보장제도(Medicare)에 급격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 등 몇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우려감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수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림돌이 불거지지 않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명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개혁을 지지하고, 미래의 의료진보 및 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련의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언급한 뒤 “새로운 첨단의학 덕분에 모든 미국인들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환자들이 보다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PhRMA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네릭의약품협회(GPhA)도 같은 날 캐슬린 재거 회장 명의로 하원 의료개혁법안 가결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GPhA는 “의료개혁법안의 통과가 소비자들에게 동전의 양면(both good and bad news)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더 많은 고령자들이 이른바 ‘틈새’(doughnut hole)의 해소 덕분에 각종 제네릭 의약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으리라는 것.

즉, 하원이 의료보장제도의 급여혜택에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기치 않게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특허 이면합의 관련조항을 배제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을 GPhA가 치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성명서는 개혁법안에 포함된 바이오제네릭 의약품 관련조항은 부정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개혁법안이 과도하고 예상치 못했던 시장독점 보호조항을 두어 경쟁과 선택을 촉진하는데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특히 성명서는 “브랜드 에버그린 틈새(the brand evergreen loophole)가 메워지고, 불분명한 브랜드 생물학적 제제들의 독점권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의료제도가 앞으로 수 십년 동안 바이오제네릭 분야에서 진정한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동안 GPhA가 환자들로 하여금 적기에 바이오제네릭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러는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 FDA가 개혁법안에 독점권 보호조항을 삽입시킨 탓에 브랜드 생물학적 제제들의 특허가 확고하게 보호되면서 앞으로 수 십년 동안 환자들의 바이오제네릭 의약품들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GPhA의 입장표명은 미국에서조차 바이오제네릭이 이제 한창 개발도상중인 개념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상당한 고민이 읽혀지는 대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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