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下院)이 21일 일요일 저녁(현지시간 기준 오후 10시 47분) 전체회의 표결에서 국민개보험을 지향하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찬성 219표‧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효과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10년 동안 9,400억 달러를 정부가 투입해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3,200만여명 확대하는 동시에 의료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 법안이 오랜 논란 끝에 사실상 확정된 것.
이날 표결은 공화당 소속의원들이 전원일치로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 오후 10시 45분 법안 가결에 필요한 득표수는 216표를 넘어섰다. 하원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법안에 최종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임신중절 수술에 연방정부의 비용지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이행(행정명령 발표)을 전제로 표결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날 오후 찬성입장으로 급선회를 선언함에 따라 가결을 낙관하는 기류가 조성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중절 반대론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예상 표결결과가 최대 찬성 224표‧반대 206표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
표결 직전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임신중절 반대를 사유로 그 동안 의료보험 개혁법안에 비토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임신중절 반대론을 주도했던 바트 스튜팩 하원의원(미시간州)이 찬성입장으로 돌아서자 최소한 7명의 동료의원들이 동승키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표결은 하원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지난해 11월 7일 찬성 220표‧반대 215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통과시킨 데 이어 12월 24일 상원 독자안이 찬성 60표‧반대 39표로 가결된 후 양원간 조율을 거쳐 도출된 최종안을 놓고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하원 표결 당시 민주당 소속의원들 가운데 39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바 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의원들의 경우 개혁법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증세와 함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Medicare) 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