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처방약 접근성을 확대하고, 제네릭 의약품들의 이용도를 끌어올리면서 제약기업들의 각종 부담금(fees)을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법안을 22일 내놓았다.
총 3,100만명 이상의 의료보험 소외계층을 새로 적용대상에 편입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이 법안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9,500억 달러 정도의 지출이 필요할 전망이다.
상‧하 양원이 별도로 통과시킨 개혁법안의 차이를 절충한 것이라는 의미도 담긴 가운데 이날 제시된 의료개혁법안은 공화당의 반대 속에 오바마 정부가 밀어붙여 왔던 의료보험 개혁이 교착상태에 빠진 현행국면을 상기할 때 주목되는 것이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타계 이후 지난달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통과를 강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인 60표를 확보할 수 없게 된 상태이기 때문.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민주당‧공화당 양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이번에 제시한 의료개혁법안을 근간으로 한 초당적 합의를 모색할 예정으로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Medicare) 제도와 관련, 프로그램 운용상의 적용 제한으로 인해 틈새(“donut-hole” gap)가 발생하면서 처방약 사용에 따른 약제비를 일시적으로 100% 본인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상원(上院)이 이례적인 크리스마스 이브 표결 끝에 찬성 60표‧반대 39표로 통과시켰던 의료보험 개혁법안과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차이가 눈에 띄는 부분!
제약업계의 각종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상원案에 더해 100억 달러를 추후 10년 동안 추가로 부과시켜 의료보장 제도에 따른 고령자들의 처방약 구입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다만 상원이 통과시켰던 개혁案과 달리 시행시점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드럭 메이커와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합의가 반경쟁적이기보다 경쟁친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제네릭 제형의 발매시기 등을 늦추는 합의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인정하는 내용이 법안에 삽입됐다. 그 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던 브랜드-네임 드럭 메이커와 제네릭 메이커 사이의 이면합의가 제한적이나마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법안은 연간소득이 20만 달러를 상회하는 개인 또는 25만 달러를 넘는 가구에서 올린 이자, 배당금, 연금, 로열티, 임대료 수입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 2.9%의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오바마 정부는 제약업계의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의료보험 확대와 의료보장 제도의 틈새 해소, 제네릭 사용증가 등을 통해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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