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의료보험 개혁案 표결 끝 통과
내년 1월 착수될 하원과 조율절차 예의주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28 08:50   수정 2009.12.28 11:02

미국 상원(上院)이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지난 24일 이례적인 크리스마스 이브 표결 끝에 찬성 60표‧반대 39표로 통과시켰다.

60표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지난달 유사한 성격의 법안을 박빙의 표차로 통과시켰던 하원(下院)과의 조율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남겨둔 단계까지 진전이 가능케 됐다.

상‧하 양원간 법안 조율을 통해 단일 개혁법안을 성안하고 양원 개별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는 내년 1월 중순경 착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최종확정되어 오는 2014년부터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미국의 의료제도는 지난 1965년 의료보장(Medicare) 제도가 신설된 이래 최대 규모의 변화에 직면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중‧저소득층 대상)이나 직장의료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거의 대부분(약 94% 추정)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피보험자에 편입될 것이기 때문.

이날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총 8,710억 달러의 재정(10년간 총 1,320억 달러의 연방정부 적자 절감액 포함)을 투자해 현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3,100여만명을 피보험자로 새로 편입시키고, 의료보호(Medicaid) 적용대상 저소득층 수를 확대하면서(기존의 133%) 기존 의료보험 시장에 큰 폭의 변화가 뒤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또 하원案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회사들이 과거의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질병 발병을 문제삼아 기존의 보험을 무효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보험 혜택의 폭에 상한선을 둘 수 없도록 했으며,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하도록 했다.

여기에 소요될 재원은 새로운 세금 및 각종 부과금(fees) 신설과 의료보장(Medicare) 축소 등을 통해 마련되도록 했다. 다만 하원과 달리 새로운 공공의료보험 제도(public option)의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원의 경우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을 투자해 3,600여만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소외계층이 새로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7일 찬성 220표‧반대 215표로 확정한 바 있다.

이날 법안 통과와 관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해리 라이드 의원(네브라스카州)은 표결을 마친 후 “건강한 삶의 향유가 선택받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인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58명과 무소속 2명의 찬성으로 법안 통과 기준선에 턱걸이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전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하원과의 법안 조율과정에서도 또 한번 일전을 불사할 태세인 것으로 알려져 낙관을 불허케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공화당의 미첼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켄터키州)도 “다음달에도 공방(battle)이 계속될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일부 비판론자들은 새로운 의료보험제도가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현행보다 인상된 보험료 납부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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