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과의사도 장애등급판정 가능
전현희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발의 예정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22 22:29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도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한「장애등급판정 고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이 주최한 “장애인 구강진료 개선방안 토론회”의 논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9일 전현희 의원실의 주최로 열린「장애인이 환하게 웃는 세상만들기 -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 및 지원방안 모색」정책토론회에서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 치과의사가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없어 치과치료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었다.

따라서 치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판정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치과의사도 장애등급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이 결과 2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장애등급판정고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토론회를 준비한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 고시발표와 더불어 치과적 장애를 법적으로 명시해 치과의사 또한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준비, 12월 중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발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향후 치과의사가 장애등급판정을 내리고 치과치료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장애인 구강진료 실태 및 문제점, 지원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 치과치료에 있어 수가를 인상하고 시설지원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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