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下院)이 7일 밤 새로운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찬성 220표‧반대 215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 중에서도 39명이 반대표를 행사한 반면 공화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案은 상원(上院) 표결 및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하원과의 조정, 대통령 최종서명 등의 절차만 남게 됐다.
하원이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이 투자되면서 3,600만여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수혜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13년까지 기존의 민간 의료보험과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새로운 공공의료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보험료를 감당키 어려운 이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의료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력(病歷) 등 갖가지 조건을 들어 보장혜택 적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 제도 시행시 즉각 처방약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의료보장제도(Medicare)와의 틈새는 오는 2019년까지 완전히 해소토록 한다는 내용도 개혁案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의회 예산국(CBO)은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적격한 전체 미국인들 가운데 96%가 오는 2019년까지 의료보험 수혜층에 포함되어 현재의 83%와 비교할 때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의료보험 수혜층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은 의료보장제도 분야에 대한 예산절감과 새로운 세금제도의 신설 등을 통해 충당될 전망이다.
지난 1965년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신설되었던 현행 의료보장제도의 경우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 의학연구소(IoM)의 주도로 개편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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