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 니코틴 전자담배 안전관리 소관 부처 없다
[국감]이애주 의원, 식약청 소관 아니라 단속 및 안전관리 미 수행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09 09:30   수정 2009.10.09 09:35

최근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를 담뱃대 모양의 전자장치에 부착해 흡입할 수 있도록 한 전자담배가 시중에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 전자담배는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은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로 유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제품에 따라 금연보조제 혹은 흡연용으로 제각기 다르게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전관리 업무를 두고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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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소관) 제2조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식약청 소관)에서는 의약외품의 하나로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제품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이 규정을 근거로 시중의 전자 담배 가운데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상의 담배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문제가 시작.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에만 비춰보자면 법제처의 이 유권해석이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지지만, 이 유권해석으로 인해 니코틴이 포함된 형태의 전자담배는 의약외품인 금연보조제에서 제외가 되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분류가 되는 것.

그로 인해 이들 제품(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는 법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소관이 됐으나,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본래 안전 관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안전 관리 기능을 가지고 식약청은 이 유권해석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단속 및 안전관리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제도적인 빈틈 속에 국민들만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애주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 그건 법규 자체가 사회의 변화를 못 따라가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기획재정부 내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친 후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추진해서라도 하루 빨리 그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서 안전 관리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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