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제약사 75개사에 대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조사가 지난 5월 모두 마무리되고 처분만이 남겨진 상황에서 이들 제약사들은 당초 예상대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의성 여부에 따라 약식기소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이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것은 지검이 해당 제약사들이 불량 탈크를 고의로 사용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적으로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해당 업체에게 우편으로 대표자와 품질관리책임자를 기소유예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 주 금요일 서울중앙지검의 통보를 받았다" 며 "솔직히 약식기소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기소유예 판정을 받아 무거운 짐을 조금 벗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업체들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겠냐" 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부분에 확실한 신경을 써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모든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 수준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때 중앙지검의 수사 포인트가 덕산약품 탈크사용 보다 탈크의약품 사용에 있어 시험여부 즉 고의성 여부인 것으로 보아, 모든 업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한 고비는 넘겠지만 해당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제약사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이자 관심거리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의 최종 처벌이 내려진 만큼 이제 관심은 불량 탈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하며 가용물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60개사와 시험방식 오류로 인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5개사는 품질관리 책임 미비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식약청이 탈크 제약사에 대해 중앙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때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반으로 경감(과징금도 마찬가지)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행정처분의 수위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9일 석면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으로 시작된 탈크의약품의 행정적 후속 절차는 회수와 조사단 조사 결과는 마무리, 이제 폐기와 해당 품목 행정처분 두 가지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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