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탈크 '75개사' 행정처분 "절반" 경감 예상
식약청, 제조업무 정지 45일 유력...회수 관련 처분도 준비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10 06:44   수정 2009.06.29 23:11

탈크 의약품과 관련해 조사단의 처분 수위와 행정처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불량 탈크를 사용한 75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조사단의 처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조사단이 해당 제약사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반 정도의 혜택아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약청은 회수와 관련해서도 회수진행 상황에 따른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어, 탈크 의약품으로 인한 유탄은 계속해 이어질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탈크 원료에 대한 산가용물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60개사와 시험방식 오류로 인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5개사는 기본적으로 당해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은 조사단이 탈크 제약사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을 때는 행정처분이 반으로 경감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사단의 법적 판단, 수사 결과에 따라 3개월의 제조업무 정지가 경우에 따라 45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단의 법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탈크 제약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다만 불량 탈크를 사용한 75개사는 기본적으로 품질관리 미 실시로 인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은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수단이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내렸을 때는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많은 상황에서 과징금도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수와 관련해서는 회수가 두 달 가까이 지연되는 등 속도가 늦춰지는 것은 사실"이며 "경인청 관할 몇몇 회사들은 회수 연장 요청을 신청한 상황인데 이는 타당성 확인 후, 수용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수 연장 상황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회수 명령 불이행으로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수에 대한 처분 기준은 회수율이 아니라 시장에 유통 유무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내일까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는 회수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인 검토,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회수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재활용 되는 부분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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