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국내 제약' 육성법 통해 '원기충천'
국회보건의료포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18 15:54   수정 2008.09.19 00:14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개최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침체된 국내제약 산업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혁신 형으로의 체질개선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보건의료포럼’ 대표의원인 원희목 의원이 침체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준비한 카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원희목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이제는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해야 한다” 며 “이에 법적기반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윤여표 식약청장은 “모든 행정은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며 “제약산업 육성을 소망하는 식약청장으로서도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이 같은 법안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본취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해 국내 제약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특히 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신약 등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수출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제약기업 △국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의견도 침체된 국내제약산업을 위해서는 법적 근간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유경쟁체제에서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일이며 특별법이 발의되고 공포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논리와 명분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희목 의원은 “초안부터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되고 진행되어 온 상황이라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 며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 정리해 원 뜻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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