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17일 오후 5시에 개최예정이었던 이사회가 결국 한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대한약학회(회장 전인구)는 이날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 4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한 이사회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관 개정 미승인으로 인한 수석부회장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사 30명중 10여명만 출석해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는 정관 제 23조(이사회의 의결방법)에 의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인 전인구 후보는 추후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은 개최 7일전 목적사항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무산은 전인구 회장이 정관개정 연기에 대한 이유로 밝힌 이사회 인원 감축과 관련이 깊다.
전인구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사수 30여명은 실제 학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 많은 편"이라며 "회무 집행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면 참석인원이 적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가능한 이사수 10여명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회장은 "개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사가 다 사퇴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남은 이사 임기와 선임 문제등이 남아있어 올해 말까지는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지연 이유를 밝혔다.
즉, 이번 이사회의 무산은 정관 개정사항이었던 이사수 감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례가 됐다.
그간 정관개정 미승인은 이번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의문을 사기도 했으며,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1차 선관위 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전체 선거 일정이 연기되는 사태를 유발했다.
현 대한약학회 집행부는 17일 이사회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선임하고 향후 일정을 진행키로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향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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