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약학회 제 4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정관 개정과 명단 조작이 수시로 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장 후보 김영중 선거관리 대책본부는 17일 ‘(사)대한약학회 학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기를 바라면서’라는 글을 통해 정관을 위배한 학회운영과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적했다.
김영중 후보측은 유권자인 대의원 명단 변경, 회장 연임 및 선거관리위원장, 정관 미승인 등 3가지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대한약학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에 대해 현 집행부가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추천 및 명단을 변경하고, 분과회를 신설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측은 "대의원 추천규정 제 5조와 제 6조 규정에 불구하고 현 집행부가 추천한 대의원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의로 수차례에 걸쳐 분과학회에서 추천된 대의원 수와 명단을 변경했다"며 "심지어 선거 공고 후에도 대의원 명부를 바꾸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분과회 및 회장 추천명단 등 총 6개 명단 목록을 제시, 이번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수와 차이가 났음을 증명했다.
또 전례 없는 회장 연임으로 인해 현 집행부 사무총장의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은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측은 "회장 후보가 2년간 총괄적 업무수행을 함께한 사무총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직점 선임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선관위 공문을 현 회장의 직인으로 발송하고, 선거공고 이후에 선거관리에 관한 사안을 현 집행부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현 회장단이 선거를 주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김 후보측은 전인구 후보의 회장후보 등록 이후 회무 수행도 선거 절차와 공정성을 심각히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약학회의 정관개정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지적됐다.
즉, 대한약학회는 사단법인으로 학회 운영을 위한 정관개정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수석부회장 제도 등 정관 개정은 이러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다는 지적.
아울러 김 후보측은 "선거공고를 불과 45일 앞둔 대의원총회때 이러한 정관개정을 발표하고 이번 선거부터 이를 적용한 것은 졸속적인 진행으로 인한 문제"라며 "회장의 연임을 막는 수석부회장제도를 도입하려는 현 회장이 연임을 시도한다는 것은 학회 선거에 혼선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영중 후보측은 이같은 상황은 대한약학회의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고 현 회장의 연임을 무리하게 시도한데에 따른 것이며, 현 집행부는 현회장을 옹호하기에 급급해 공정선거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들은 "약학회의 역사와 발전이 명예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학회 운영과 회장 선출을 정상화 하는 데 회원들이 뜻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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