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이 22일 ‘의약사 리베이트 시 1년 이내 범위 내 면허정지’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제약사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도매상의 약국에 대한 ‘뒷마진’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이로 인해 시장내 불협화음도 야기돼 온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이 법안이 약사법 의료법에 반영될 경우,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에도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약사들 경우 최근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가 몇몇 상위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며, 제약계 내에 분쟁거리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들이 처방약 시장을 주도하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 과도하다는 불만들이 많다.
한 관계자는 “몇몇 회사에 대한 말들이 많다. 국내 제약사들이 잘돼야 하고 또 이러기 위한 영업을 좋은데 3배 얘기까지 나온다.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 진정한 의약분업이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 협회에서도 자정결의 등을 해서라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은 FTA만 통과되면 두고 보자는 식이다”며 “국내 제약사들도 매출을 통한 경쟁력도 좋지만 빨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약사들은 당장에는 처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돼 온 리베이트 ‘수수’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며 영업활동에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야할 길이라는 지적이다.
유통가에서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뒷마진이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뒷마진과 관련, 한계상황에 다다른 도매업계는 대토론회까지 열며 의견을 조율중이지만 도매상들 간 접근방식에 입장차가 커 토론회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인식하면서도 내버려 둬 온 경향이 있었던 뒷마진 리베이트가 본격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된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상한선을 정해 수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로 나온 3% 상한선과 관련, 전 도매업계의 '긍정'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가 서명, 복지부 제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만들어, 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완전히 제공하지 말든지, 3%로 정립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도출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쪽에서도 뒷마진-거래선 확보-매출증가로 이어져 온 구조가 새롭게 짜여지며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대토론회 이후 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견 차이들이 심해 전체적인 틀 속에서의 진전은 없고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부분적인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받는 쪽을 처벌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한다’, ‘양벌규정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뒷마진은 도매상은 벌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약국은 면허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등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사 약사들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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