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무 정지 6개월…매출 감소는 '소폭'
식약청, 광동제약, 휴온스 등 7개 제약사 처분...17일 쯤 최종 결정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13 11:31   수정 2008.06.15 09:14

광동제약, 휴온스 등 7개 제약사가 허위 과대 홍보와 관련, 광고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 처분으로 인해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최근 비만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을 비만 치료제로 허위 과대 광고한 광동제약, 대원제약, 동구제약, 드림파마, 명문제약, 서울제약, 휴온스 등 7개 제약 업체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전달했다.

16일 까지 해당 제약사로부터 이의제기를 받기로 한 식약청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17일 쯤 최종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해당 지방청으로부터 처분과 함께 16일까지 처분과 관련해 이의 사항이 있으면 제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며 식약청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광고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이 무겁게 느낄 수 도 있겠지만 사실상 일반약이 아닌 전문약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담이 큰 정도는 아니다” 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영원사원을 비롯한 전 사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하절기 비만 시즌이라 매출 감소가 다소 우려되기는 하지만 판매정지와 같은 중징계가 아니라 매출 감소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며 “다만 광고정지도 분명 행정처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 손실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광고 정지는 단순히 신문 전문지 광고뿐만 아니라 리플렛, 카다로그 등 제품과 관련된 홍보를 전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기존의 배포됐던 홍보물을 비롯해 홈페이지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수거와 수정이 확실하게 뒤 따라야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광고정지 처분이 행정처분임에는 분명하나 일반약이 아닌 전문약인 만큼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그리 크지 않는다는 것.

식약청 한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6개월 광고정지 업무가 가장 합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며 “제약사 평균 10여개가 되는 해당 제품들은 앞으로 모든 홍보수단을 중지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 과대광고를 조장한 제약사도 분명 문제지만 이 같은 사항을 알면서도 처방을 한 처방권자도 자유로울 수 는 없다” 며 “앞으로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건전한 방향으로 비만치료제 처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조치의 발단은 지난 4월과 5월 대한약사회가 이와 관련된 해당 제약사들을 식약청에 고발한 사건에 의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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