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처방약 소비자 광고 금지 위헌소송 화제
표현의 자유 침해‧OTC 광고 허용과 불균형 주장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09 16:47   

현재 처방약 소비자 광고(DTC 광고; direct-to-consumer ad.)는 미국과 뉴질랜드만이 세계에서 유이하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 최대의 미디어기업이 처방약 소비자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자국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화제다. 마니토바州 위니펙에 본사를 둔 가운데 캐나다 최대부수의 신문과 30여 TV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는 캔웨스트 미디어워크스社(CanWest Mediaworks)가 화제의 주인공.

이 회사는 DTC 광고가 가능한 뉴질랜드에도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캔웨스트 미디어워크스社는 “DTC 광고를 금지한 것은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CRF; 즉, 캐나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를 소송을 진행해 왔다. ‘권리자유헌장’은 캐나다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과 자유, 민주적 기본권, 법적 권리, 평등권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기본법이다.

이와 관련, 캔웨스트 미디어워크스社가 처음 연방정부를 상대로 온타리오州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 2005년 12월 23일!

그 후 대단위 노동조합과 환자모임 등 관련단체들이 찬‧반 의사를 표시하면서 소송에 속속 참여하기에 이르렀고, 이달 16일 3일 일정의 청문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소송에서 캔웨스트 미디어워크스측은 “식품의약품법에 DTC 광고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미국 신문과 잡지류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DTC 광고 게재가 허용되는 미국에서 발행된 신문과 잡지류가 캐나다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사는 제약기업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캔웨스트 미디어워크스측은 또 처방약과 마찬가지로 위험성을 안고 있는 OTC 제품들의 경우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광고가 허용되고 있는 현실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건강보호기구(WHP)는 “처방약 광고를 하지 않고 있는 곳은 미디어가 아니라 제약기업”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보였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 1996년 머크&컴퍼니社의 캐나다 현지법인이자 이 나라 최대의 제약기업으로 손꼽히는 머크 프로스트社(Merck Frosst)가 “DTC 광고를 불허하고 있는 현실은 ‘권리자유헌장’ 2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금지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보건부에 제출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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