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대광고 비만치료제, 광고정지 처분 될듯
업계, 큰 타격 없을 것...각별한 주의 통해 이미지 쇄신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07 00:00   수정 2008.05.07 13:35

비만치료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로 홍보·판매했다는 이유로 대한약사회로부터 식약청에 고발된 제약사들이 많게는 6개월 적게는 3개월가량의 광고업무 정지 조치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의 행정처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광고업무정지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 조치된 사항이 처음인 만큼 판매중지 등의 중한 처분까지는 가지 않을 것” 이라며 “일반약이 아닌 전문의약품의 광고금지 처분은 업계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 없는 처분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 처분의 경중을 떠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업체들이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해당 품목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며 “다른 처분이 아닌 광고업무 정도의 처분은 업계 입장에서도 안도할 만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분을 떠나 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에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는 매우 값진 계기가 됐다” 며 “모든 부분에 있어 이젠 한 번 더 검증되고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약사법 위반을 비롯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광고업무 정지 정도의 처분은 예상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처분” 이라며 “처분 여부를 떠나 지난 과오와 회사 이미지 쇄신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영업사원 교육에 이전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 며 “이젠 광고, 영업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일과 14일, 다른 질환의 치료 용도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로 홍보ㆍ판매했다는 이유로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 서울제약, 대원제약, 드림파마를 식약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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