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의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한국코러스제약의 '라니드정'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4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 중 경구 의약품에는 한국코러스제약의 '라니드정'이 오는 6월 1일부터 고함량약제의 삭제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주사제는 유영제약의 '스타틴주5만단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로틴주20,000l.U', '젬타빈주' 등 3품목이 오는 6월 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의 '팍셀주', '팍셀주100mg', '팍셀주150mg', '이노테칸주2ml', '이노테칸주5ml' 등은 고함량 의약품의 미생산으로 삭제됐다.
이에 따라 4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품목에는 경구 의약품 583품목, 주사제 323품목으로 확인됐다.
관련자료 : 4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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