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식품 품목의 기준 규격의 적정성 검토 - 포도씨유제품 알로에제품
바닐린비색법, 포도씨유 카테친 분석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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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10-07 10:16   
알로에 원료 전분혼입 판정위해 요오드-전분반응법 추가를
기능식품품목중 포소씨유제품 및 알로에 제품의 기준 규격 재평가를 위해 포도씨유제품은 기존의 식품공전에 수록된 시험법(바닐린비색법)과 HPLC법으로 카테친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바닐린비색법의 경우 포도씨, 국내산포도씨유, 수입산포도씨유 모두에서 기준치(3.0mg/100g이상)이상이었으나 HPLC법에서는 모두 불검출이었다. 알로에제품은 지표항목 설정을 위하여 베라, 아보레센스, 사퐌리아 생잎 및 알로에제품에 대해 Glu/Man비, SG-SPG확인, aloesin-aloenin확인으로 나눠 지표항목으로서 타당성을 검증했고 원료의 건전성(전분혼입)확보를 위한 기준 규격을 검토했다. 그결과 지표항목으로서는 Glu/Man비, SG-SPG확인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알로에원료의 전분혼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요오드-전분반응법의 추가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포도는 당, 유기산 및 독트한 향기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페놀산, flavonoids 및 anthocyanidins 등의 폴리페놀화합물과 항산화 활성성분인 resverltrol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한편 포도가공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포도씨는 대체로 포도중량의 3-5%로 구성되며 그 외 hemicellulose와 같은 식이섬유소가 약 43%로 다량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포도씨의 무기질중 Ca, Mg, 및 P의 함량이 높으며 여러 아미노산 중 aspartic 및 glutamic acid 함량이 높아 우수한 단백질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포도씨유는 포도과육과 달리 식물성스테롤, tocopherol 뿐만아니라 항산화성 물질인 catechin류 및 그들의 oligomeric procyanidins를 다량함유하고 있다. 알로에는 백합과의 알로에속에 속하며, 전세계적으로 600여종의 알로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식품공전에서는 3종에 (Aloe vera, Aloe arboresins, Aloe saponaria)대하여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알로에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3000년 전부터 민간약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위액분비 억제작용, 동상치료 항염증작용, 방사선에 의한 화상등의 치료작용, 혈당개선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및 면역조절작용 등이 보고됐다. 최근 포도씨나 포도자체의 카테친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시작이 됐으나 포도씨유의 경우는 수입량 및 식품첨가물 형태로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기능성물질인 카테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알로에제품은 아직까지 지표물질과 원료에 전분이 혼입될 경우 이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 규격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론 1. 포도씨와 포도씨유중 카테친 함량을 현 식품공전상의 시험법인 바닐린법과 HPLC법으로 비교조사한 결과, 포도씨에서는 바닐린법과 HPLC법 모두에서 카테친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포도씨유에서는 HPLC법에서는 카테친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바닐린비색법중 발색시약인 바닐린시약이 catechin monomer 보다 polymer를 더욱 강하게 발색시키고, flavonoid의 벤젠 A-ring의 메타-치환체를 지니고 있지 않은 procyanidin 성분과 C-5 탄소에 hydroxyl group 대신에 keto group을 지니고 있는 procyanidin 성분들은 발색시키지 못하나, catechin 성분이외 고급알코올 성분이나 steroid 및 정유성분의 발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닐린비색법은 포도씨유중 카테친 분석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2. 알로에의 지표항목 설정을 위해 glucose/mannose비를 측정한 결과, 생잎에서는 1-10/1의 비율을 나타냈고, 알로에제품에는 알로에의 배합비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3. 또한, SG와 SPG의 확인시험에 있어서 수입된 한품목을 제외하고는 베라와 아보레센스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시료에서 반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G와 SPG는 알로에 특유의 β-sitosterol 화합물로서 표준품이 없어 일본의 건강보조식품 기준 규격에서 β-sitosterol을 표준품으로 사용해 β-sitosterol 반점 아래에서 보라색 반점을 확인해 이동거리의 비가 SG의 경우 약 0.15±0.05 SPG의 경우 약 0.4±0.1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차후 SG아 SPG에 대한 표준품 정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마지막으로 aloesin과 aloenin의 함량시험에서 aloesin은 베라 외피, 사포나리아 외피, 및 아보레센스 결과 외피에서 검출됐으며, aloenin은 마보레센스 외피와 겔에서만 검출됐다. 또한 알로에제품에서는 베라를 주로 사용하는 알로에즙액서는 aloesin만이 미량 검출 됐고 아보레센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알로에분말가공식품에서는 aloesin,과 aloenin이 검출 됐다. 5. 또한, 알로에제품에 사용된 알로에의 종류와 양에 따라 aloesin과 aloenin은의 함량차이가 심하게 났으며, aloesin과 aloenin은 외피와 겔의 중간층인 황색층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바바로인(안트라퀴논계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됨으로, 알로에 지표항목을 aloesin으로 설정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구지방식약청 오현숙 문귀임 안경아 김승환 조민정 문성옥 박경희 유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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