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 약 살 곳 없다? 약사단체 반발 "사실관계 왜곡"
약준모, 19일 상비약 확대 관련 보도에 반박 입장 발표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6-20 06:00   수정 2024.06.20 06:01
상비약 품목 및 판매처 확대 주장이 나오자 약사 단체가 반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약사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19일 상비약 확대 관련 보도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박문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엔 '무약촌'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국 16%가 약을 살 곳이 없는 일면 '무약촌'으로 우리나라의 편의점 상비약은 일본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선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슈퍼에서 복약지도 없이 구매 가능하다고 전했다.

약준모는 우리나라 행정동의 16%가 약국이 없다고 하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2.5%로 매우 낮은 비율이라며, '무약촌'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준모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재량 하 의약품 특별취급소를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이 없는 곳에 한해 약국 위탁 받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무약촌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일반의약품의 수요가 많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일반인에게 의약품 판매를 허용했을 때 농어촌 지역의 약물 남용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다며, 최근 노인들의 다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시스템'이 매우 다른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경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사이의 재분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이라는 것. 약준모는 "해외에선 많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지만, 판매 가능 상품을 성분에 따라 분류해본다면 한국의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품목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소화효소제는 해외에선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은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약국 및 의약품 취급소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이후에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등록판매자가 없는 경우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국 편의점은 알바생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본의 기준을 따르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24시간 규제 철폐'는 명분이 없고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있다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약준모는 "일본의 판매 기준을 예로 든다면, 현재 교육받지도 않은 이들에 의해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한국의 편의점들에게서 약을 판매할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더 엄격하게 접근해 보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하 반박문 전문]

상비약 확대와 관련한 언론의 왜곡 보도 반박문

무약촌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하에 의약품 특별취급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주변에 약국이 없는 곳에 한하여, 약국의 위탁을 받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24시간 편의점을 열어야만 하기 때문에 시/군 지역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약촌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의약품의 수요가 기자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지 않거나,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 판매자에게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명확한 사실은 약국이 없는 행정동은 인구대비 2.5%이며, 이웃한 행정동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비율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면 지역의 기초생활 시설 임계 인구가 병원, 의원, 치과의원은 각각 3,205명, 2685명, 3057명인 것에 비해, 약국은 2,604명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의료취약지역에 버티는 보건의료기관이나, 무분별한 상비약 확대에 따른 약국의 경영악화는 면지역의 약국의 존립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의료취약지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기관을 접근할 권한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 전북연합신문에 보도된 기사 “도내 농어촌 노인들 약물과다복용 우려” 내용에 나오듯, 이전에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된 장소인 “약방,약포”가 농어촌 지역의 약물 남용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 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들의 다제 약물 복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처방된 의약품과 중복여부조차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일반인에 의한 의약품 판매가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반의약품이 슈퍼에 판매 가능한 국가의 예시를 들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영미권 국가로써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분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경우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사이의 재분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사 처방권이 주어질 정도로 경직된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는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 든 일본의 경우엔,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국 및 의약품 취급소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이후에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등록판매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의 기준을 따르자면, 알바생 위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한국 편의점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매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수십만개의 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나, 그건 회사의 상품명에 따른 분류일 뿐, 성분에 따른 분류를 고려해본다면 한국의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품목과 해외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효소제 같이 해외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들까지도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자본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규제 철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명분이 없으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든다면, 현재 교육받지도 않은 이들에 의해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한국의 편의점들에게서 약을 판매할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거짓 및 진실을 호도하는 내용의 기사를 국민들을 대변하는 양 퍼트리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더 엄격하게 접근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박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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