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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19일 상비약 확대 관련 보도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박문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엔 '무약촌'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국 16%가 약을 살 곳이 없는 일면 '무약촌'으로 우리나라의 편의점 상비약은 일본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선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슈퍼에서 복약지도 없이 구매 가능하다고 전했다.
약준모는 우리나라 행정동의 16%가 약국이 없다고 하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2.5%로 매우 낮은 비율이라며, '무약촌'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준모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재량 하 의약품 특별취급소를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이 없는 곳에 한해 약국 위탁 받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무약촌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일반의약품의 수요가 많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일반인에게 의약품 판매를 허용했을 때 농어촌 지역의 약물 남용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다며, 최근 노인들의 다제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시스템'이 매우 다른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경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사이의 재분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이라는 것. 약준모는 "해외에선 많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지만, 판매 가능 상품을 성분에 따라 분류해본다면 한국의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품목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소화효소제는 해외에선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은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약국 및 의약품 취급소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이후에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등록판매자가 없는 경우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국 편의점은 알바생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본의 기준을 따르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24시간 규제 철폐'는 명분이 없고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있다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약준모는 "일본의 판매 기준을 예로 든다면, 현재 교육받지도 않은 이들에 의해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한국의 편의점들에게서 약을 판매할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더 엄격하게 접근해 보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하 반박문 전문]
상비약 확대와 관련한 언론의 왜곡 보도 반박문 |
무약촌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박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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