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 확대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건소연은 9월 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의약품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소비자에게 편할 수 있겠지만 건강이나 생명에 직결된 사항들은 단순히 기술적이고 서비스적인 기준 즉, ‘더 쉽고 편리한…’이라는 생각만으로 선택하거나 정책화해서는 안 된다“며 “의약품은 잘못 사용했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로운 제도인지 충분한 근거를 통해 사전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은 주문과 전달로 끝나는 일반 상품과 다르다"며 "환자가 처방 받은 약을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하며,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 동시에 다른 의약품과 복용 가능성, 잘못된 용량이나 중복되는 약 확인, 복용 중 이상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 의약품 재택 수령이 필요한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다”며 “그러나 해당 법률이 실제 현장 시행도 전에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소연은 이와 함께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비대면진료가 당초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플랫폼의 광고·마케팅이나 편의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소연은 따라서 “건강에 관한 선택은 한번 잘못되면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국민의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 누구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는지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의약품 배 송확대는 시기상조이며 더 크고, 더 많은 공론의 장을 통해 전문적 관점과 국민적 관점이 서로 공유되고 상호 이해의 관점에서 보완돼야 하는 토대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