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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물운전 관련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약사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자율적 캠페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곧바로 과태료 부과 중심의 규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도 분회장협의회(회장 민필기)는 2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게 졸음·어지럼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일선 약사들이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예방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원 없이 곧바로 처벌 규정을 도입한 것은 현장 노력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민필기 회장은 “약사들이 경찰과 함께 홍보와 캠페인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곧바로 과태료 법안이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크다”며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보다 처벌 중심으로 접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협의회는 약물운전 위험 약물에 대한 법적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약사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회장은 “어떤 약물이 대상인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약지도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까지 매기는 것은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약물운전 관리가 필요하다면 처방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재 일부 향정신성의약품과 식욕억제제 등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관리 없이 복약지도 책임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시스템 기반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의사 처방 단계에서의 사전 경고 시스템 △제약사의 직관적인 약품 라벨 개선 △약물 오남용 관리체계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는 창고형 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 대량 판매 및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조제 약품의 복약지도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일반의약품 오남용과 유통 구조 문제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의회는 △과태료 부과 법안 즉각 철회 △약품 라벨 제도 개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관리 강화 △창고형 약국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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