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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는 11월 11일 오후 시약회관 3층에서 ‘약사법 위반 불법의혹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 단체소송’에 참여한 약국 대표약사 2명에게 대한약사회 지원금을 포함해 총 7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동아대병원 인근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과 약사 교차고용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국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라며 “대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와 협력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변정석 회장, 박성희 서구약사회장, 단체소송 참여 약국 대표약사 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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