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세포ㆍ유전자 치료제 가속개발 제휴ㆍ투자 합의
셀렉티스와 맞손..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초점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1-02 06:00   수정 2023.11.02 06:01

아스트라제네카社가 프랑스 생명공학기업 셀렉티스社(Cellectis)와 제휴 및 투자 합의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공표했다.

양사는 암, 면역성 질환 및 희귀질환 등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서 차세대 치료제들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셀렉티스 측이 독자보유한 유전자 편집기술과 제조역량을 이용해 새로운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들을 설계하면서 이 분야에서 자사의 존재감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양사의 합의내용 가운데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25개 유전자 표적들을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이로부터 최대 10개 후보제품들의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마크 두노이어 최고 전략책임자는 “셀렉티스 측이 유전자 편집 및 제조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역량이 우리의 자체 전문성 뿐 아니라 지난해 단행했던 투자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암과 자가면역성 질환 분야에서 세포치료제들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전환적인(transformative)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전자 치료제들의 개발을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두노이어 최고 전략책임자는 미국 매사추세츠州 보스턴에 소재한 전문 제약기업이자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희귀질환 치료제 부문 계열사로 잘 알려져 있는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社(Alexion Pharmaceuticals)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기도 하다.

셀렉티스社의 앙드레 슐리카 대표는 “우리는 혁신적인 의약품들의 개발‧발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을 제공해 줄 아스트라제네카야말로 셀렉티스를 위한 완벽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슐리카 대표는 뒤이어 “이번에 성사된 제휴에 힘입어 우리가 개척한 유전자 편집 및 세포치료제 분야의 연구성과 뿐 아니라 첨단 제조역량을 활용하면서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존재하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치료제들을 선보이고자 하는 야망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에 두고 자사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일련의 제휴계약과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수의 암 환자들에게 세포치료제들을 선보이고,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유전자 치료제들의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둔 행보이다.

한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셀렉티스는 4/4분기 중으로 1억500만 달러의 계약성사금을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1억500만 달러의 금액은 연구제휴 합의에 따른 2,500만 달러의 계약성사금과 8,000만 달러의 지분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 지분투자액 8,000만 달러(한 주당 5달러)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셀렉티스 지분 22%를 보유하게 됐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는 셀렉티스 측 노조 대표와 협상을 진행하고, 셀렉티스 측 주주들의 허가와 법적 승인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내년 초에 1억4,000만 달러(한 주당 5달러)의 지분투자를 추가로 단행할 예정이다.

2차 지분투자를 마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셀렉티스에 대한 지분률을 44%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구제휴 합의조항들에 따라 셀렉티스는 임상시험계획(IND) 선택권 행사료와 차후 개발, 허가 및 발매 관련 성과금 등으로 개별 10개 후보제품 하나당 7,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2,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제품 발매에 이루어졌을 때 매출액 단계별 로열티를 수수할 권한까지 확보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제출 전단계까지 양사의 연구제휴에 따라 개발된 후보제품들에 대한 글로벌 마켓 독자적 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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