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이찌산쿄는 18일 미국 시젠(Seagen)과 항체약물복합체(ADC) ‘엔허투’를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이 다이이찌산쿄에 손해배상과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서 다이이찌산쿄는 2022년 7월 19일 판결에서 셜정된 4,18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과 2022년 4월 1일부터 시젠의 미국 특허가 만료되는 2024년 11월 4일까지 ‘엔허투’의 미국 매출에 대한 8%의 로열티 지급을 명령받았다. 다이이찌산쿄는 2022년 7월 19일 판결에 불복한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됐었다.
시젠은 다이이찌산쿄의 ADC기술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저촉된다며 2020년 10월 제소했었다.
다이이찌산쿄는 계속 자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번 판결에 따른 2024년 3월분기 연결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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