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이찌산쿄는 9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HER2에 대한 항체약물복합체(ADC)인 ‘엔허투’가 미국 생명공학회사 ‘시젠(Seagen)’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 평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이이찌산쿄는 ‘이 평결에 승복하기 어렵다’며 ‘배심심리 후 건의와 항소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하고 있다.
앞서 시젠은 2020년 10월 19일에 다이이찌산쿄를 상대로 ‘039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텍사스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다이이찌산쿄도 같은 해 12월 23일에 ‘039 특허가 무효’라며 미국 특허상표청에 PGR 개시를 청구했다.
텍사스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배심평결에 따르면 ‘0.39 특허의 고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배심심리에 이르기까지 기간의 시젠의 손해액은 4,182만 달러라고 판단했다.
시젠의 클레이 시걸 사장겸 CEO는 ‘배심원들이 우리 특허 주장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다이이찌산쿄가 고의로 우리의 독자적 기술을 허가 없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4년 039 특허 기간 만료까지 ‘엔허투’의 미래 매출에 대한 로열티 지급명령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로열티에 관한 시젠의 요구 및 배심원에 의한 고의 침해 인정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다.
다이이찌산쿄는 이번 배심 평결에 불복하며 PGR 절차와 함께 배심 평결에 대해 배심 심리 후 제기와 항소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