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코데인(코데인인산염수화물 또는 디히드로코데인인산염)’이 포함된 감기약은 내년부터 12세 미만에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침을 멈추는 작용이 있는 코데인이 호흡곤란 등의 중독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하여 연령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미국 등에서는 2017년부터 사용이 엄격해졌다.
일본도 2017년 7월~2018년말까지를 경과조치기간으로 삼고, 의약품의 첨부문서 개정을 순차 진행해 왔으며, 드디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일본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마련한 것은 ‘일본에서의 소아 호흡곤란 부작용 위험은 구미와 비교하여 유적학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신루루A정s’ ‘파브론골드A(미립)’ ‘벤자블록S’ 등 약국 등에서 흔히 접했왔던 의약품 수백종이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다이이찌산쿄헬스케어의 ‘신루루-A정s’는 트위터 등에서 12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이이찌산쿄헬스케어는 현재 순차적으로 패키지 전환을 실시하고 있고, 약국이나 드럭스토어 등에도 필요에 따라 안내를 당부하는 한편, 12세 미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카코날 어린이 감기시럽’ 및 ‘루루 어택 FXa’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