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11월부터 의료용 대마(大麻) 처방 허용 발표
의사면허 관리기구 등록 전문의 한해 처방권 부여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16 16:58   

영국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전문의가 의료용 대마(大麻) 약제를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동의할 경우 대마 기반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은 중증 뇌전증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우려가 담긴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11일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공표했다.

새로운 법은 대마 기반 의약품의 처방을 고려할 수 있는 질환들의 유형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날 발표로 의사들은 환자들의 대마 기반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

자비드 내무장관은 “소아환자들을 포함해 가슴아픈 발병사례들이 무수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대마 기반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신속한 행동이 취해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전문의들은 절실한 니즈(a real need)가 존재할 경우 대마 기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자비드 내무장관은 덧붙였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unlicensed) 대마 기반 의약품들에 대한 처방결정은 일반개원의가 아니라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주로 신경의학 및 소아의학 분야의 전문의들이 대마 기반 의약품 처방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마 기반 의약품 처방권을 갖는 전문의들은 영국의 의사면허 관리기구인 종합의료협의회(GMC)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을 거쳐 처방권을 인정받은 전문의들은 개별 건별로 대마 기반 의약품 처방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허가를 취득한 의약품들로는 충족될 수 없는 특수한 임상적 니즈가 존재하는 환자들에 한해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국가의료제도(NHS England), 영국 소아신경의학학회, 왕립소아과학회 등이 임상적 자문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 산하의 의약품 비용효용성 심사기구인 NICE가 장기적으로 의사들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수행을 위임받았다.

왕립약사회의 아쇼크 소니 회장은 “각종 중증질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다수의 환자들이 이번 소식을 환영해마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면서 허가를 취득한 대마 기반 의약품들이 환자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처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왕립약사회는 전문의들이 올바른 처방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의료제도(NHS)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비드 내무장관은 이날 발표이 유흥 목적(recreational use)의 대마 사용 합법화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적인 대마 공급에 대해서는 이날 발표내용과 무관하게 변함없는 징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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