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미용목적으로 다량 처방받아 사용하는 부적절 사례가 지적되는 보습약 ‘히루도이드’에 대해, 처방량에 상한선을 두거나 보험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규제를 보류키로 했다.
‘히루도이드’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건조를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되는 보습약이지만, 일본에서 보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들이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보험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왔다.
‘히루도이드’는 실제 50그램 제품이 1,185엔이지만 최대 30% 본인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등의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용목적으로 대량 처방받는 사태를 빚어 왔던 것.
이에 따라, 후생노동 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4월 진료수가 개정과 맞춰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진료수가 심사지불기관에 심사를 강화하는데 그치게 됐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는 ‘의료비 낭비로 이어진다’며 보험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언했지만, 항암제로 인한 피부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처방제한 등을 보류하게 됐다.
후생노동성은 ‘전신질환 환자를 배려하여 처방량의 제한에 대해서는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며 ‘다만 미용목적 등 부적절한 처방이 없는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