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의 대표주자들인 브릭스(BRICs) 국가들 가운데 중국의 특허활동(patenting activity)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즉,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외국인 특허출원이 브라질, 러시아 및 인도 등 같은 브릭스에 속하는 다른 경쟁국들보다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컨설팅‧리서치 컴퍼니 프로스트&설리번社는 23일 공개한 ‘브릭스 국가 제약 부문 특허활동 전략적 개괄’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 시장의 성장률이 하향세로 접어든 현실에서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매출확대에 핵심적인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다국적 제약사들은 개별 브릭스 국가들을 겨냥해 잘 짜여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수 년 동안 내국인(resident)의 특허출원이 중국 내 전체 특허 출원건수 증가의 대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실용신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허의 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이에 비해 외국인(non-resident) 특허출원 측면에서 보면 브릭스 국가들 가운데 브라질이 선두를 형성한 가운데 인도, 러시아 및 중국이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프로스트&설리번社의 만모한 싱 컨설턴트는 “인도와 브라질에서 특허출원의 대부분이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브라질의 경우 특허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특허청(INPI)의 특허 심사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면서 특허출원의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인도와 관련해서는 이 나라 대법원이 현지 특허법 3조에 따라 노바티스社가 출원했던 특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에버그리닝’ 전략의 실효성에 커다란 의문을 품게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언급했다.
항암제 ‘넥사바’(소라페닙)과 관련해 현지 제약기업인 나트코社(Natco)에 ‘강제실시권’을 부여키로 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특허권자인 바이엘社를 포함한 대형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이번 결정이 제약업계의 혁신성에 미칠 부정적인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싱 컨설턴트는 “다른 신흥국들도 강제실시권과 관련한 특허법의 개정을 저울질하고 있는 만큼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은 현행 사업모델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중국이 정부에 강제실시권 발동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이미 손질했을 뿐 아니라 브라질도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위해 숙려기간을 갖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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