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스’ 손배액 대폭삭감 판결..다케다 “항소”
총 90억 달러에서 3,687만 달러로 99% 하향조정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31 12:12   

항당뇨제 ‘액토스’(피오글리타존)의 방광암 상관성 논란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어 왔던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대폭 삭감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다케다社가 27일 및 28일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州 서부지방법원의 레베카 도허티 판사가 ‘액토스’의 방광암 상관성 이슈를 놓고 진행되어 왔던 원고(原告) 테렌스 앨런 對 피고 다케다 북미지사 소송(소송번호 12-0064)에서 손해배상액을 대폭 삭감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 평결에서 도출되었던 60억 달러(다케다) 및 30억 달러(일라이 릴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도허티 판사가 각각 2,765만 달러(다케다) 및 922만 달러(일라이 릴리)로 조정했다는 것.

당초의 손해배상액은 배심원단이 다케다측에 75%, 공동피고인 릴리측에 25%를 부과함에 따라 도출된 것이었다.

일라이 릴리社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다케다社와 ‘액토스’의 코프로모션을 전개했던 파트너 제약사이다.

이에 앞서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경우 당초의 147만5,000달러에서 127만 달러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다케다 미국지사의 케네스 D. 그라이스먼 법무담당 부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대폭(substantially) 삭감된 것은 소송이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제출된 입증자료에 근거할 때 단 한푼의 손배액도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만큼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환자 안전성이야말로 다케다가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의 하나”라며 “방광암과 ‘액토스’ 복용의 인과관계가 성립됨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신뢰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한편 다케다는 현재까지 미국 내 법원에서 제기된 6건의 ‘액토스’ 관련소송 가운데 5건에서 승소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테렌스 앨런 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던 유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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