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는 OTC 제품들인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의 복합제가 마약성 진통제들에 비해 더 효과적이다.”
미국 국립안전위원회(NSC)가 6일 공개한 한 백서의 요지이다.
이에 따라 백서는 환자들이 처방용 의약품인 하이드로코돈을 리필할 수 없을 경우 대체약물로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복용에 대해 의사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백서의 내용은 마약단속국(EMA)이 지난 8월 아편양 제제 하이드로코돈 복합제를 관리대상 의약품법상 3급(Schedule Ⅲ)에서 2급(Schedule Ⅱ)으로 재분류한 바 있음을 상기할 때 주목할 만한 것이다.
관리대상 의약품법상 등급 재분류에 따라 하이드로코돈을 의사로부터 처방받는 일이 한층 어렵게 된 데다 의사가 허용하지 않지 않으면 처방전 리필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
의회로부터 공인받은 비영리 국가기관으로 지난 1913년 설립된 국립안전위원회의 데보라 A. P. 허스먼 위원장은 “중증 통증을 치료하는 데 의존성이 높은 아편양 제제를 대체할 약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처방용 마약성 진통제 과량복용으로 인해 지난 2011년 한해 동안에만 1만6,9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감안할 때 이처럼 국가적인 보건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백서에 따르면 약물 과량복용은 25~64세 사이의 성인들에게서 의도하지 않았던 손상과 관련한 사망 문제를 낳는 주된 원인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들은 그 같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형편이다.
백서는 과다처방과 임의(liberal) 처방은 마약성 진통제 과량복용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확산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통제 의존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손상을 입었거나 수술을 받은 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에 직면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 최근 20년 동안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소비량은 60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백서의 설명이다.
물론 백서는 마약성 진통제들이 경우에 따라 최적의 치료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를 표시했다.
국립안전위원회의 도널드 테터 의학고문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단기간 복용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말기암과 관련한 만성통증을 치료하는 데도 마약성 진통제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성 제제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해소하는 정신요법제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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