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社가 자사의 블록버스터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관련, 한 핵심성분의 특허가 영국 내에서는 무효하다고 판정했던 법원의 판결을 뒤업으려 시도했던 마지막 노력이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본지 인터넷신문 2000년 11월 10일자 참조>
영국 최고법원은 17일 화이자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화이자 이외의 다른 제약기업들도 포스포디에스테라제-5(PDE-5)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의 실데나필 사이트레이트 함유 발기부전 치료제를 발매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아그라'와 동일한 제형의 약물은 화이자가 실데나필에 대해 보유 중인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13년까지는 다른 제약기업들의 제조 및 판매가 현행대로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
PDE-5는 페니스로 유입되는 혈류량 조절에 관여하는 효소. 실다네필은 '비아그라'의 핵심적인 유효성분이다.
이에 앞서 런던 고등법원은 지난 2000년 11월 8일 '비아그라'의 핵심적 특허내용 중 일부가 특허권을 인정받았던 지난 1993년 이전부터 이미 일반에 알려져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며, 따라서 보호할 수 없다는 요지로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은 美 일라이 릴리社와 아이코스 코포레이션社에 의해 제기된 소송의 결과로 도출되었던 것. 양사는 '비아그라'의 잠재적 경쟁상대로 꼽히고 있는 '시알리스'를 공동개발 중이다.
이어 올초인 지난 1월에는 상소법원이 "특허 무효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었다. 다만, 이 같은 판결내용들은 영국 내에서만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시알리스'는 지난 4월 30일 FDA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취득했으나, 당시 FDA측이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내년에야 미국시장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5억달러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렸을 정도로 공전의 성공가도를 질주하고 있는 약물이다.
이밖에 독일 바이엘社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도 바데나필이라는 이름의 발기부전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