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상시험 안전성 제고 법안 마련
E. 케네디 상원의원 청문회서 밝혀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4-25 06:36   
美 상원이 임상시험에 자원한 환자들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정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州)은 23일 열린 한 청문회 석상에서 "과거에 마련되었던 임상시험 관련규정들은 최근의 과학적 진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과학의 세기를 맞아 임상시험 자원자 보호 시스템을 업데이트시켜야 한다는 것.

그는 조만간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자원자들에게 연구의 안전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고지토록 관련조항을 강화시킨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빌 프리스트 상원의원(공화당·테네시州)은 "우리는 잘못된 연구방법으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기 보다는 시험참여자를 보호하고 R&D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리스트 의원은 그 자신이 외과의사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지난해 존스 홉킨스大의 천식치료제 개발 연구에 참여했던 한 자원자가 사망한 이후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수행 중에 있는 모든 임상시험을 일시적으로 중단조치한 바 있다.

오클라호마大에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간호사 세릴린 마티아스는 "지금까지 수행된 임상시험은 자원자들에게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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