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下院)을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목격한 미국 의료기기업계의 반응에도 제약업계와 마찬가지로 ‘기대 반‧걱정 반’의 양상이 눈에 띄고 있다.
의료보험 적용대상자 숫자가 3,000만명 이상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의료기기를 찾는 수요와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목소리와 함께 오는 2013년부터 모든 의료기기에 2.3%의 세금이 새로 부과될 예정인 현실에 우려의 볼멘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의료기기업계에서만 향후 10년 동안 2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될 의료기기稅는 외과 의료기구에서부터 환자용 변기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국 의료기기제조협회(MDMA)는 지난 21일 내놓은 발표문에서 “의료기기稅가 환자치료와 혁신, 그리고 중‧소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뒤 “도입을 취소할 수 없다면 기업규모에 따라 징수금액에 차이를 두어 중‧소업체들에게 숨돌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稅가 의료기기업체들의 R&D를 위축시키고 대량해고로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려를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워싱턴 D.C.에 소재해 있는 첨단의료기술협회(AdvaMed) 또한 24일 공개한 발표문에서 개혁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의료기기稅가 업계의 R&D 노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첨단의료기술협회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의료보험 적용 폭 확대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던 단체이다.
스티븐 J. 어블 회장은 발표문에서 “개혁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많은 이들이 새롭게 의료보험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비용효용성 임상시험의 활성화, 관련기업들의 의사결정 개선, 의료기기업체들과 의료전문인 사이의 재정적 투명성 향상 등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기稅 도입으로 인한 영향에는 일말의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제도가 신설되는 2013년 이전에 세액 차별화가 선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블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에서 어떤 분야에서도 2등(second place)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던 것을 상기시킨 뒤 “일자리 창출과 대외교역 진흥에 의료기술 및 진단의학업계 만큼 기여도가 큰 산업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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