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BT 드럭 독점보장 13.5년案 제출
케네디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장 발의 무게감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7-09 09:50   수정 2009.07.09 17:11

BT 드럭에 주어지는 독점권 기간을 최대 13년 6개월까지 보장해 줄 것을 제안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上院) 의회에 8일 제출됐다.

최소한 9년의 독점권 보장기간을 허용한 뒤 해당제품의 적응증 추가 및 소아독점권 조항에 따른 임상시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일부 시한연장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

특히 이 법안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州)에 의해 제출된 것이어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정부는 지난달 24일 하원(下院) 에너지‧상무위원회 헨리 왁스먼 위원장에게 보낸 문건에서 바이오제네릭(biosimilars) 법안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BT 드럭의 데이터 독점권 보장기간을 7년으로 하는 案을 제시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BT 드럭과 관련해 바이오제네릭 제형이 발매되어 나오기 전까지 12~14년의 독점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언스트&영社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암과 류머티스 관절염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BT 드럭 약제비로 매년 6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환자 1인당 2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현재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절감플랜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BT 드럭 분야에서도 적잖은 비용절감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짐작케 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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