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이번엔 항암제 ‘탁소텔’ 특허분쟁
‘플라빅스’ 공방 상대 아포텍스와 리턴매치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20 17:39   수정 2008.08.20 17:40

사노피-아벤티스社가 자사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탁소텔’(도세탁셀)의 특허권을 방어하기 위해 한 제네릭 메이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눈길이 쏠릴만도 한 것이 ‘탁소텔’은 지난해 18억7,000만 유로(약 27억6,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사노피 보유제품들 가운데 랭킹 4위에 올랐던 간판급 항암제.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위암, 두‧경부암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사노피측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제네릭 제형 조기발매 시도로 한 동안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화제의 중심에 자리했던 데다 이미 사노피측과 공방을 펼쳤던 캐나다의 제네릭 메이커 아포텍스社(Apotex)이다.

한마디로 적들끼리 외나무다리 위에서 다시 한번 조우함에 따라 리턴매치를 치러야 하게 된 격!

아포텍스측은 가격이 훨씬 저렴한 ‘탁소텔’의 제네릭 제형을 미국시장에 조기발매하기 위해 이미 FDA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특히 아포텍스측은 사노피가 ‘탁소텔’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5가지 특허항목은 무효이므로 자사의 제네릭 제형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거나 특허의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사노피측은 지난 8일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탁소텔’ 제네릭 제형의 허가 여부에 관한 FDA의 심사절차는 빨라야 30개월 뒤로 늦춰지게 됐다.

한편 아포텍스측은 사노피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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