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A州, 제약사 50$ 초과 접대비 공개 의무화
새 의료관리 州法 확정, 무료 관람권‧여행권도 금지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12 11:01   

미국의 ‘정치 1번지’로 통하는 매사추세츠州의 데벌 L. 패트릭 주지사가 제약기업측이 의료전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gifts)의 상한액 등을 규정한 새로운 의료관리 조례案에 10일 최종서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이 확정된 조례案은 제약기업들로 하여금 의료전문인들에게 스포츠 경기 관람권이나 무료 여행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50달러를 초과하는 접대비(payments)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고지토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案은 또 제약기업 영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행동규약을 州 정부가 제정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조례案은 제약영업 담당자들이 규약을 위반했을 때마다 5,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 등을 삽입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제약협회(PhRMA)는 “소소한 경품까지 공개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연구가 크게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PhRMA의 켄 존슨 부회장은 “패트릭 주지사의 결정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며 “새로운 조례案이 차후 매사추세츠州에서 의‧약학 연구를 위한 제휴활동과 임상시험의 진행, 환자치료 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반길 의사나 연구자, 의료전문인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존슨 부회장의 설명.

존슨 부회장은 심지어 “새로운 조례案이 제약기업들의 특허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가는 일을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고 보면 매사추세츠州는 정치 뿐 아니라 의‧약학 분야 연구의 중심지로도 널리 알려져 왔다.

한편 PhRMA는 지난달 제약기업들의 의료전문인 응대지침을 담은 자율행동규약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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