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스社가 자사의 간판제품인 항우울제 ‘이팩사 XR’(벤라팍신)을 두고 미국의 한 제네릭 메이커와 진행해 왔던 특허분쟁을 타결지었다.
캘리포니아州에 소재한 임팩스 래보라토리스社(Impax)에 오는 2011년 6월부터 ‘이팩사 XR’의 제네릭 캡슐 제형을 발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는 합의案을 도출했으며,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이 이를 승인하고 화해판결(consent judgment)을 내림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16일 발표한 것.
제한된 조건충족을 전제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발매될 수도 있도록 했지만, 이 경우에도 빨라야 2011년 1월 이후로 가능하다고 와이어스측은 덧붙였다.
‘이팩사’와 함께 한해 40억 달러를 상회하는 매출을 올려왔던 블록버스터 드럭인 ‘이팩사 XR’은 지난 6월 조성물 특허가 만료된 데 이어 오는 2010년 마케팅 독점권의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제품이다.
‘이팩사’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이팩사 XR’은 1997년부터 미국시장에 발매되어 왔다.
와이어스측은 “양사간 합의에 따라 임팩스측이 제네릭 제형 매출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팩스측이 보유한 신경‧정신계 약물담당 영업인력을 자사가 지정한 제품의 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와이어스측은 더 이상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대외비에 부쳐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와이어스측은 이번 합의와 별도로 지난 2005년에도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와 진행했던 특허분쟁을 타결짓고, 상당몫의 로열티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오는 2010년 7월부터 ‘이팩사 XR’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