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약제사국가시험출제제도검토회'는 6월 30일, 약학교육6년제에 대응한 새로운 국가시험제도의 보고서를 정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제구분을 필수문제, 일반문제(약학윤리문제, 약학실천문제)로 3분류하는 한편, 현행 240문항의 출제수를 345문항으로 대폭 늘리는 동시에 합격기준은 원칙 65%를 답습하여 각 시험구분별로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검토회는 2012년에 6년제 약학교육의 졸업생에 대한 국시가 시작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새로운 출제기준은 현행의 출제기준의 체계를 참고로, '약학교육모델·코어커리큘럼' '실무실습모델·코어커리큘럼'의 항목 모두를 포함하여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및 '소항목의 예시'로 정리됐다.
또 출제기준은 5년마다 재검토해왔지만, 학술의 진보·약사업무의 변화가 급격하게 돌아감에 따라 재검토기간을 4년정도로 단축하기로 했다.
출제구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사국시에서는 과목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최소 필요한 자질을 확인하는 문제와 직면하는 일반적 과제를 해석·해결하는 자질을 확인하는 문제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기초약학' '의료약학' '위생약학' '약사관계법규 및 약사관련제도' 등의 4가지 출제항목을 재구성하여 기초지식을 묻는 '필수문제'와 '일반문제'로 구분한다. 또, '일반문제'에 대해서는 약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중심으로 약학의 이론에 관한 자질을 확인하는 '약학실천문제' 의료의 실무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력 및 실천력을 확인하는 '약학이론문제'로 구성한다.
출제문항수는 교육연한의 연장에 따른 약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의 향상 및 약학교육의 충실 등의 상세를 기초로 현행 240문항을 345문항으로 대폭적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필수문제' 90문항, '일반문제·약학이론문제' 105문항, '일반문제·약학실천문제' 150문항으로 한다.
'필수문제'는 현행제도 과목 중 의료약학관련 영역에서 기존의 2분의 1인 60문항을 확보하고, 기타 과목에서는 4분의 1정도(각 과목 10문항, 3과목 합계 30문항)를 확보한다.
'일반문제·약학이론문제'는 실무에 관한 영역 이외에서 구성하며, 의료약학에 관련된 부분에서 45문항을 확보하고 기타 3과목은 과목당 20문항씩 3과목 합계 60문항을 확보한다.
'일반문제·약학실천문제'는 실무에 관한 영역에서 30문항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에 관한 의료약학계의 조합문제로서 60문항, 또 의료약학관련의 영역 이외의 3과목과 실무에 관한 영역을 조합한 복합문제로서 60문항을 확보한다.
합격기준은 각 영역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능력을 요구하기 위해 모든 문제에 대한 배점의 65%를 기본으로 하는 동시에 각 출제구분별 수준도 설정하여 35%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수문제는 최저한의 지식과 기능을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성적보다 높은 70%를 합격·불합격의 수준으로 하는데 추가로 구성되는 영역별 득점이 모두 50%이상이 될 것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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