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기준(GMP) 적용 확대를 위해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를 위한 우수건강 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 의무화를 위해 중·소규모 업체 대상 기술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청지원 대상은 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40개소이다.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술지원 업체 선정 기준은 △2017년 생산실적 기준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1순위) △1순위 외 GMP 미지정 업체(2순위)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현장 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지도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에 대해 컨설팅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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