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위험한 수준의 고농도 및 고순도 카페인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방침을 13일 공표했다.
과도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용량의 카페인이 잘못 사용되면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이날 FDA는 고농도 및 고순도 카페인이 묶음포장으로 판매된 사례들과 관련해 지금까지 최소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FDA는 분말제 또는 액제 타입의 고농도 및 고순도 카페인이 함유된 보충제들이 묶음포장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었을 경우 불법임을 명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또한 FDA는 불법적인 제품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취할 단호한 조치를 내놓기 위해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FDA를 총괄하고 있는 스캇 고트리브 박사는 “그 동안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또는 고순도 카페인을 함유한 제품들이 보충제(dietary supplements) 및 묶음포장 단위의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뒤이어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종종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10대 청소년들이 위험한 수준의 고농도 카페인이 들어간 불법적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경우를 한 예로 꼽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트리브 박사는 또 “이 같은 고농도 카페인 제품들이 묶음포장으로 판매되는 것은 현행법에서 불법임을 업계에 주지시키고 있다”며 “위험한 묶음단위 제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모든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FDA에 따르면 고농도 액제 카페인 반컵 분량의 경우 약 2,00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데다 분말형 고순도 카페인 제품들의 경우에도 티스푼 하나 분량에 약 3,20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약 20~28컵 분량의 카페인에 해당하는 분량이어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고 FDA는 강조했다. 아울러 큰 숟가락 2개에 채 미치지 못하는 분량의 분말제 및 고순도 카페인이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이보다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소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묶음포장으로 판매되고 있는 고농도 카페인의 경우 소비자들이 적정한 양으로 오인해 과다섭취 또는 오용될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FDA에 따르면 고농도 또는 고순도 카페인 제품들의 안전한 권고섭취량은 200mg 정도여서 고순도 분말제의 경우 티스푼으로 16분의 1, 액제형은 티스푼으로 2.5회 정도의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소량이 적정함에도 불구, 분말제 타입의 카페인이 묶음포장으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데다 액제형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1갤론 이상의 병(甁) 단위로 빈번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FDA는 지적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적정한 용량을 측정할 수 없어 같은 착오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페인 소다(caffeinated soda) 1캔은 35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티스푼 절반 이하 분량의 고농도 액제 카페인을 섭취하는 셈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FDA는 위험한 고농도 및 고순도 카페인 제품들이 안전한 가정용품들과 외관이 흡사해 잘못 섭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액제형 고농도 카페인이 생수 또는 증류식초 등으로 오인되기 쉽고, 분말형 고순도 카페인 또한 밀가루 또는 설탕과 혼동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소비자들은 독성에 노출되거나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FDA는 지적했다.
한편 FDA는 이번에 공개한 가이드라인이 카페인을 함유한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카페인 음료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FDA는 이에 앞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고순도 분말제 카페인 공급업체 7곳에 주의공문을 보내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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