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설탕 첨가량 1일 칼로리량 비중 삽입토록
영양성분표상 표시내용 변경 새 기준안 제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28 14:01   

FDA가 각종 포장식품의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에 해당식품의 설탕 첨가량이 1일 칼로리 섭취 권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percent daily value)을 삽입토록 하는 기준안을 지난 24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지난 수 십년 동안 나트륨이나 지방 등 함유량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탕 첨가량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일 칼로리 섭취 권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란 어떤 영양소를 하루에 얼마나 섭취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식생활과 관련해 자신과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기준안은 설탕 첨가량이 1일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량에서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3일 제시되었던 기준안을 보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제시된 기준안의 경우 영양성분표상에 설탕 첨가량을 삽입토록 했지만, 1일 칼로리 섭취 권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2015년 영양섭취 가이드라인 자문위원회(DGAC)는 최근 설탕 첨가량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를 집약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1일 칼로리 섭취량에서 설탕 첨가량이 전체의 10%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영양학적 니즈를 충족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이 입증됐었다.

따라서 1일 칼로리 섭취 권장량에서 설탕 첨가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영양성분표상에 삽입하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FDA의 판단이다.

DGAC 또한 설탕 첨가량이 하루 동안 섭취한 전체 칼로리량에서 1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15년 식생활 최종 가이드라인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 DGAC의 복안이다.

FDA의 권고안은 식품과 음료의 설탕 함유량을 낮출 경우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의 감소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한층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식품이나 음료에 설탕을 첨가하면 영양학적 가치가 추가되지 않으면서 섭취하는 칼로리량만 늘어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FDA 식품안전‧응용영양학센터(CFSAN)의 수잔 메인 소장은 “식생활과 관련해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할 책임이 FDA에 있다”며 이번에 제시된 기준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현재 식품라벨은 총 지방량,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량, 섬유질, 칼슘 및 철분 등을 대상으로 1일 칼로리 섭취 권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영양성분표상에 삽입토록 주문하고 있다.

한편 FDA는 1일 칼로리 섭취 권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영양성분표상 각주(脚註)를 변경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기준안에 포함시켰다.

FDA의 이번 제안은 앞으로 75일 동안 의견공람기간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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