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자관리자교육 아직 못받았다면 서두르세요~”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원(원장 최상숙)이 올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3회의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최상숙 원장은 “이번 추가교육은 제조판매업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장품협회가 실시하는 제조판매관리자교육은 이번 추가교육에 이어 12월 16일 정기교육을 끝으로 마무린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제조판매관리자는 반드시 년 1회 받아야 하는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이다.
교육대상자가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과태료 처벌을 받게된다.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에서 수강을 원하는 일정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12월 16일 정기교육은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12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추가교육은 오는 12월 2일 협회 홈페이지 및 신청자 이메일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