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메이크업 분야도 미용사 자격증 없이 메이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의결을 통해 공포한 상태다.
이번 개정령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5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2565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현재 화장(化粧)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하여 화장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장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미용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의 자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비용 등을 줄이려는 것임’ 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영업을 미용업 업무범위의 일반적 정의로 축소 개정하면서 화장·분장을 분리, 새로운 미용업으로 신설했다.
화장·분장 미용업이 종합 미용 업무범위로 분리되면서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되며 메이크업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기존법에 따르면 메이크업이 미용업의 업무에 포함돼있어 메이크업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헤어미용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톱 밑 가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메이크업 업계의 반발이 이어졌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메이크업의 업종 분리는 최근 분리된 네일 업계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메이크업 협회들이 모여 발족했던 ‘한국메이크업단체협의회’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담당자는 “기존 미용업(일반) 신고를 한 사람은 미용업(화장·분장)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또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이크업 국가자격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시험기준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국가기술자격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산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