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식약처 국정감사 핫이슈 ‘파라벤’
'치약·베이비파우더' 살균보존제 안전대책 집중 추궁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10 09:01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는 ‘파라벤 국감’으로 불릴 만큼 보존제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과거에도 살균보존제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어 왔지만 올해는 화살이 화장품 보다는 치약에 집중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는 치약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치약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부가 화장품으로 재분류를 추진중인 예비 화장품이다.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된 내용은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파라벤’과 살균제 ‘트리클로산’의 국내 함량 기준이 과연 안전한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야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 문제를 놓고 정부의 안전 대책 미비를 집중 추궁했다.

김재원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

파라벤 함유 치약에 대한 부작용 신고건수는 2012년 7건에서 2013년 16건으로 2.3배가 늘었다.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파라벤 함유 치약의 부작용 신고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구내염 7건(24.1%), 효과 없음 6건(20.7%), 치아질환 4건(13.8%) 순이다.

트리클로산은 불임과 암발병 위험성이 제기된 성분으로 세계적 치약제조사인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해당 성분의 사용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또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와 미국 질병관리센터도 올 9월 방부제 및 항균제로 사용되는 이들 2개 성분이 임신기간 중 태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의원은 “외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고 있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치약이 버젓이 생산·판매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최초 품목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유행성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성분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용 치약만이라도 트리클로산과 파라벤 등 유해성분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어린이용 치약의 파라벤 기준치가 구강티슈의 20배나 되는 점을 지적했다.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치는 0.01% 이하인데 반해 어린이용 치약은 0.2%로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 구강티슈는 먹는 내용제 기준이 적용된 반면 어린이용 치약은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외용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

김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국내에서 허가받은 어린이용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것은 86 품목.

이들 중 최근 2년동안(2012~2013년) 생산된 품목은 1,200만4,160개, 141억 5,597만원에 이른다.

김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어린이용 치약의 파라벤 허용치를 구강티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기용 파우더에 사용되는 살균보존제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용익 의원은 “EU가 내년부터 3세 이하 아기가 사용하는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7개 아기용 파우더(의약외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U는 올 내년 4월부터 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 착용부위에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기저귀 착용부위에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파우더와 로션 등을 가리킨다.

EU 발표에 앞서 덴마크는 2011년 3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 아기용 파우더에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허용기준치는 단일성분 기준 0.4% 이하, 혼합사용의 경우 0.8% 이하로 정해져 있다.

김의원은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이들 2개 성분의 지속적 사용이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하다”며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의 경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기용 파우더에 사용되는 파라벤 뿐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라벤에 대한 점검과 인체 위험성 연구를 추진해 제도개선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수입화장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유재중 의원은 “현행 규정은 불법·위법 수입화장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약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제 등 강력한 조치를 담은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익 의원은 “이들 제품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임에도 버젓이 줄기세포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270여만이 넘는 초고가를 표방,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미용실과 네일숍 등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곳의 실내공기 오염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도권 미용실 4곳의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4곳 모두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인 1,000ppm을 초과했고, 2곳에선 톨루엔과 에틸벤젠 같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의 최대 11배까지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같은 날 열린 문화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화장품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한국방문이 늘고 있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성업중인 일부 사설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중 삼성과 현대 등 국내 유명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제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