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위반 사건 3년이내 시정조치
공정위 ‘가맹사업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08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가맹사업법 주요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삭제 △추가 출점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면제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완화 △위반행위 조사기간의 제한(공정위 조사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할 수 없음)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조사 개시일(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사 개시 시점의 제한은 있으나 처리 기간 제한이 없어 조사가 장기화되어 피해 사업자의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주요개정안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방법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통지방법 규정 폐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가능방법 추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신설△정보공개서 등록 등 신청시 제출서류 감축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간 변경(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기 변경신청 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 등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고,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일부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변화된 시장환경을 반영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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