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 상원 전원일치 통과
7월 하원 이어 가결..상‧하 양원 법안 조율절차 남아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24 09:11   

미국 상원의회(上院議會)가 마침내 지난 18일 저녁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안’(S. 2141)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원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소위원회가 같은 날 승인한 데 이어 상원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가결되어 주목됐다.

하원(下院)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안’(H.R. 4250)이 양당 공동으로 발의된 끝에 지난 7월 28일 표결을 통과한 바 있다.

양‧하 양원에서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함유성분들의 허가 심사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자외선 차단제 신제품의 개발 및 발매가 예측가능한 시간 프레임 내에서 현실화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지난 1990년대에 새로운 OTC(over-the-counter)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이 FDA의 허가를 취득한 이후 지난 2002년 이래로 14년여 동안 새로운 성분이 허가를 취득한 사례가 전무했던 형편이다.

심지어 유럽이나 아시아, 중‧남미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15년여 전부터 발매되어 왔던 자외선 차단제 함유성분들이 미국에서는 여전히 발이 묶여 있을 정도.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미국 소비자들을 지켜줄 안전하고 효과적이면서 혁신적인 자외선 차단제 신제품들이 선을 보일 수 있는 레드카펫이 비로소 깔려졌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자외선 차단제 대중 접근성 향상 연대기구’(PASS Coalition)의 마이클 워너 정책고문은 “미국에서 확산일로에 있는 피부암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상원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해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이미 발매 중인 첨단 자외선 차단기술들의 혜택을 이제야 입을 수 있게 됐다고 워너 고문은 덧붙였다.

물론 상‧하 양원은 각각 통과시킨 법안에서 다른 부문들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법안을 내놓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 워너 고문은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를 통과하기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잭 리드 상원의원(공화당‧켄터키주)과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공화당‧조지아주)에게 심심한 사의(謝意)의 뜻을 전했다. 마찬가지로 하원에서도 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에드 화이트필드 하원의원(공화당‧켄터키주)와 존 D. 딘젤 하원의원(민주당‧미시간주)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시했다.

피부암은 연방정부의 공중보건국장이 신속한 ‘피부암 예방을 위한 특단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을 만큼 중대한 공중보건 현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미국에서 새롭게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피부암 발생건수(흑색종 포함)가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및 대장암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 평균적으로 매시간 1명이 흑색종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을 정도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젊은층 여성들의 흑색종 발생률이 800%, 젊은층 남성들의 발생률 역시 40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형편이다.

상원에서도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안’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차후 진행될 후속절차들에 안팎의 뜨거운 조명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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