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약사법 아닌 인삼산업법 유통 관리 절대 안된다"
한약산업협회, 일방적인 고시 개정 강력저지 천명 GMP거부 운동 불사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18 17:54   수정 2014.09.19 08:56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인삼의 유통 관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한약재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기한'을 연장하려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방침에 대해 한약산약협회 등 관련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는 최근 식약처가 일부개정고시(안)를 통해 또다시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인삼류를 1년간 더 의약품으로 사용할수 있게연장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계속 관리 유통되도록 허용 할경우 한약재 전체의 안전성과 의약품관리체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했다.

한약산업협회는 이같은 식약처의 방침은 인산제조판매업체 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기관과 단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식약처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약재 GMP제도 수용 등을 통해 한약재 안전관리 유통에 적극 참여해 온 관련단체의 움직임에 찬물을 뿌리는 이해할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우기 지난 2011년 10월 복지부 주관하에 한국한약산업협회와 인삼류 제조판매인 대표 및 조합장이 함께 만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인삼류를 약사법에 따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인삼의 오랜 유통관행을 감안 향후 2년간만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한 합의서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까지 약사법에 따라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삼산업법(이인재의원 발의)에 따라 1년간 연장(2014년 9월)되고 또다시 1년간(2015년 9월) 연장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감독 해야할 식약처가 스스로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약산업협회는 식약처의 이같은 방참이 재고 또는 철회되지 않을경우 한약제조업자들은 GMP제도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직시하며 강력히 반대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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