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경쟁력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향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04 09:03   

최근 화장품은

국가대표급 문화상품이자 창의성과 과학기술이 접목된 융합형 창조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 화장품이 오늘과 같은 성장을 이루며 사랑받게 될 줄은 쉽게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꿈을 이루었고, 지금의 성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독보적인 글로벌 화장품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 처가 이러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처로 승격되면서 화장품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신속하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입법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내 화장품산업을 글로벌 Top 7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첨단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2010년 기준 생산 6조, 수출 8억 달러, 수출비중 14%이던 것을 2020년까지 생산 15조, 수출 60억 달러, 수출비중 40%를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화장품산업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2012년에는 정부 주도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해 기업의 자율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정 「화장품법」을 시행했다.

기업은 자사의 생산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다.

따라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성분, 제조공정, 제조설비 등을 고려해 제품에 필요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스스로 정하여 실행하고 그 실행근거를 갖추도록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엄격히 처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올해에는 우선 화장품의 유형을 주요 국가와 국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관리하는 제품에 대해서 사용목적, 안전성, 사용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소비자단체·학계·산업계·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장품으로 분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 분류와의 불균형으로 겪게 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화장품의 적용 부위를 확대하고,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위임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CGMP)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CGMP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6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GMP 제도는 화장품의 품질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의 핵심으로 GMP 확산을 위해 전문가․학계․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평가방법 개선, 전문가 양성 등 교육지원, 운영지원 등 화장품 GMP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셋째 기업의 으뜸 관심사항인 표시·광고 관리제도는 광고표현에 금지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허용표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허용표현이 제한되는 것처럼 이해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품목별 관리제도가 없는 화장품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광고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최대한 기업이 원하는 광고를 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운영하는 자율광고자문제도가 적극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우리 처는 상시적으로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글로벌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화장품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대형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해외 진출이 최근에는 많은 중소기업들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향후로도 무한 잠재성을 가진 시장이고, 한중 FTA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 유일의 위생허가 제도를 갖추고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처는 지난 2010년부터 중국 식약총국(CFDA) 및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과 규제, 인허가, 기준, 안전성 관련 정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까지 6차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거치면서 그 협력 관계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 결과 중국 위생허가제도의 간소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형성해 중국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두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증진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폴란드, 멕시코, 에콰도르 등과도 MOU를 체결하고 화장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 가격을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 방법 개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검출한도 미설정 사용금지성분의 비의도적 함유 시 위해평가 근거 마련 등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제조판매업자가 부득이한 경우 대리교육 등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우리 처는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불합리해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되 필요한 안전관리는 강화해 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을 넘어 산업발전 지원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선진 안전관리시스템과 품질 경쟁력을 담보하지 않은 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우리 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와 기업의 기술, 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어져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와 국가 위상을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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