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네이터가 끝내줬다!
캘리포니아州가 미국에서 요식업계의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시킨 첫 번째 州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영화배우 출신의 “근육질” 정치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25일 요식업소에서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오일, 마가린, 쇼트닝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마쳤기 때문.
앞으로 캘리포니아州에 소재한 요식업소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법안은 토니 멘도자 州의원과 엘레인 올퀴스트 상원의원(민주당) 등의 물밑작업을 통해 성안되어 제출된 것이다.
이에 앞서 최근 2년여 동안 뉴욕과 보스턴,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등 市 단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같은 성격의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州정부 차원에서 요식업소 트랜스지방 퇴출을 결정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캘리포니아州가 이처럼 과감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많은 심근경색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자 속출이 사전에 예방됨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의료비 절감효과로 귀결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패스트푸드 업체 등도 튀김용 기름을 교체하는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더 많은 州와 市가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정비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州의 이번 결정으로 FDA는 더욱 높아진 압력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4년여 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트랜스지방 퇴출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 그 동안 FDA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